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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학교건출신축비를 부담하고 신축건물 일부를 일정기간 무상사용하기로 약정한 때의 손금산입 방법
법인46012-504생산일자 1994.02.18.
AI 요약
요지
법인이 학교건축신축비를 부담하고 신축건물 일부를 일정기간 무상사용하기로 약정한 때에는 당해 건물신축비 총액을 사용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이며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때에는 내용연수를 사용기간으로 보는 것임
회신
법인이 학교건축신축비를 부담하고 신축건물의 일부를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약정한 때에는 당해 건물신축비 총액을 사용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때에는 당해 건물의 내용연수를 사용기간으로 보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식품제조업을 하는 법인이 대학교에 연구공간 2천평의 건축비에 해당하는 40억을 6년간 분할지를 키로 약정하고(지급기간 1994~1999)

○ 학교법인은 1996년까지 2천평을 준공하여 그 중 1천평은 법인에게 20년간 무상사용케 하는 경우 기부금의 처리 방법

 (갑설)

  - 매년 기부하는 금액전체를 손금에 산입(조감법 제49조 제2항 제6호)

 (을설)

  - 매년 기부하는 금액 중 1/2은 학교건물 무상사용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손금산입하고 1/2 기부연도의 손금에 산입

 (병설)

  - 매년 기부하는 금액 전액을 학교건물 무상사용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손금산입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0조【기부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