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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당사외유출된 금액을 수정신고기한내에 회수하고 신고하는 경우 소득처분
법인46012-505생산일자 1994.02.18.
AI 요약
요지
법인이 사업연도종료일이 경과한 후 매출누락ㆍ가공경비등 부당하게 사외에 유출된 금액을 발견하여 수정신고기한이내에 동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사업연도종료일이 경과한 후에 매출누락ㆍ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에 유출된 금액을 발견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이내에 동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하는 것이나, 수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상여금 10,000,000은 상여처분하고 미지급급여 20,000,000은 유보처분하는 것이 타당.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가. 1992.08 상여금 10,000,000원, 급여 20,000,000원을 지급하면서 상여금 계정 10,000,000, 급여계정 30,000,000원으로 급여가 과다계상됨

 나. 1992.12.25 급여 20,000,000원을 현금지급하고, 1992.12.31. 급여 20,000,000원을 미지급급여로 계상하여 급여가 과다계상됨(미지급금으로 기표처리)

 다. 1993. 위 사실을 발견하여 전기손익 수정익으로 계상하고 수정신고기한 경과후 수정신고함

* 현금 10,000,000

전기손익수정익 30,000,000

 미지급급여 20,000,000

[질의]

 위와 같은 경우 소득처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상여금 10,000,000원과 미지급급여 20,000,000원 모두 유보처분

  (을설)

   - 상여금 10,000,000은 상여처분하고 미지급급여 20,000,000은 유보처분

  (병설)

   - 상여금 10,000,000 미지급급여 20,000,000 모두 상여처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