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산재보험료 이외의 피해보상비의 회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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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산재보험료 이외의 피해보상비의 회계처리 방법 여부법인46012-526생산일자 1994.02.21.
AI 요약
요지
법인이 제품생산과정이나 건설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산재보험료 이외의 피해보상비는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제품생산과정이나 건설현장등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산재보험료 이외의 피해보상비는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회계처리에 대한 내용을 증권감독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보상비의 회계처리>
○ 제품생산과정이나 건설현장의 산업재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산재보험료 이외의 “피해보상비”를 지급하는 경우
- 특별손실이나 영업의 비용처리여부임.
(갑설) 제품생산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재해보상비는 제조경비의 보상비로 처리한다.
(을설) 산업재해는 비정상적, 비반복적이므로 손익계정의 특별손실(또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통칙1-2-3...3 【비용배분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