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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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시 보험차익의 정의법인46012-534생산일자 1994.02.22.
AI 요약
요지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을 적용함에 있어서 보험차익이라 함은 보험계약서상에 부보된 자산별로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14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보험차익”이라 함은 보험계약서상에 부보된 자산별로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단위 : 천원) | ||||
계 정 과 목 | 자 산 명 칭 | 장 부 가 액 | 보 험 금 | 보험차손익 |
건 물 | 본 공 장 창 고 | 500,000 300,000 | 700,000 200,000 | 200,000 ▲100,000 |
소 계 | 800,000 | 900,000 | 100,000 | |
기계장치 | 혼 합 기 계 일 반 기 계 | 600,000 400,000 | 300,000 650,000 | ▲300,000 250,000 |
소 계 | 1,000,000 | 950,000 | ▲ 50.000 | |
합 계 | 1,800,000 | 1,850,000 | 50.000 | |
○ 위 사례의 경우 보험차손익의 회계처리방법
(갑설)
- 순이익인 50,000을 보험차익으로 처리
(을설)
- 보험차익은 각 계정과목별로 처리하여야 하므로 건물의 보험차익은 100,000, 기계장치는 보험차손으로 50,000 계상
(병설)
- 보험차익은 보험계약 자산명칭별로 계산하므로 건물의 200.000, 일반기계 250,000은 보험차익으로, 창고 △100,000, 혼합기계 △300,000은 보험차손으로 처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