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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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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시 보험차익의 정의
법인46012-534생산일자 1994.02.22.
AI 요약
요지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을 적용함에 있어서 보험차익이라 함은 보험계약서상에 부보된 자산별로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14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보험차익”이라 함은 보험계약서상에 부보된 자산별로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단위 : 천원)

계 정 과 목

자 산 명 칭

장 부 가 액

보 험 금

보험차손익

건 물

본 공 장

창 고

500,000

300,000

700,000

200,000

200,000

▲100,000

소 계

800,000

900,000

100,000

기계장치

혼 합 기 계

일 반 기 계

600,000

400,000

300,000

650,000

▲300,000

250,000

소 계

1,000,000

950,000

▲ 50.000

합 계

1,800,000

1,850,000

 50.000

○ 위 사례의 경우 보험차손익의 회계처리방법

 (갑설)

  - 순이익인 50,000을 보험차익으로 처리

 (을설)

  - 보험차익은 각 계정과목별로 처리하여야 하므로 건물의 보험차익은 100,000, 기계장치는 보험차손으로 50,000 계상

 (병설)

  - 보험차익은 보험계약 자산명칭별로 계산하므로 건물의 200.000, 일반기계 250,000은 보험차익으로, 창고 △100,000, 혼합기계 △300,000은 보험차손으로 처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