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무선호출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이 공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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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선호출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이 공급하는 무선호출용역대가의 손익귀속시기법인46012-535생산일자 1994.02.22.
AI 요약
요지
무선호출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이 공급하는 무선호출용역대가의 경우 용역제공대가의 계산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이므로 1993.12.16~1994.01.15까지 공급한 무선호출용역대가는 1994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함
회신
무선호출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이 공급하는 무선호출용역대가의 경우 당해 용역제공대가의 계산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1993.12.16~1994.01.15까지 공급한 무선호출용역대가의 경우 1994.01.15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이동통신(○○지역 삐삐사업자)의 무선호출 사용요금의 정산기간이 당월16.~익월 15.까지는 체신부로부터 약관승인을 득하였음.
- 1993.12.16~1994.01.15까지의 무선호출용역 제공분의 경우 1993년도 결산시 1993년도분의 매출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