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신축중인 건물을 단순 철거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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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축중인 건물을 단순 철거하는 경우 건설비용 및 철거비용의 손익귀속시기법인46012-541생산일자 1994.02.22.
AI 요약
요지
건축물 없는 토지를 취득하여 관광호텔용 건물을 신축하던 법인이 호텔사업을 폐지함에 따라 원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 신축중인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동 건물의 건설비용 및 철거비용은 철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하여 관광호텔용 건물을 신축하던 법인이 제반 경제여건의 변화로 호텔사업을 폐지하기로 함에 따라 토지원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신축중인 건물을 단순 철거하는 경우 동 건물의 건설비용 및 철거비용은 철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콘도및 골프장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설악산 관광지구내 토지를 취득하여 신축중인 관광호텔이
- 건물골조만 건설된 상태에서 공사가 10여년간 중단된채 방치되어 있었음.
○ 법인이 호텔완공방안을 검토하였으나 호텔사업의 불투명, 시공부분 노후화, 주변경관 훼손 등의 사유로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 건축비용 및 철거비용의 처리방법
(갑설)
- 호텔이 있던 토지의 자본적 지출
(을설)
- 철거일이 속하는 연도의 손금에 산입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6조 【즉시상각의 의제】
○ 법인세법 제57조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의의】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21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