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업진흥청장 인가를 받아 설립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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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업진흥청장 인가를 받아 설립한 한국산업표준원은 비영리 공익법인 해당 여부법인46012-542생산일자 1994.02.22.
AI 요약
요지
공업진흥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 한국산업표준원은 비영리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위 법인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산업표준화법 제31조에 의하여 공업진흥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 한국산업표준원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의2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위 법인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제4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특별법인 산업표준화법(1993.08.06) 제31조제1항에 의거 공업진흥청장의 인가ㆍ설립된 재단법인인 ○○이 출연받는 금액에 대하여 질의함.
[질의]
가. ○○에 출연하는 출연금 또는 기부금의 면세를 위한 법적 근거 유무
나. 동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다. ○○이 “비영리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의2)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비영리공익법인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지정기부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