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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한 공동주택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해당 여부
법인46012-545생산일자 1994.02.22.
AI 요약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한 공동주택으로 준공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ㆍ부속토지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지 아니하며 분양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에 공하다 분양하는 주택ㆍ부수토지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1.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한 공동주택(아파트)으로서 준공일로 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과 그 부속토지(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이내의 부속토지에 한하며 준공 후 분양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에 공하는 경우를 포함함)는 동법 제18조의3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분양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부득이 일시적으로 임대에 공하다가 분양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는 동법시행령 제124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미분양 신축아파트를 분양시까지 임대에 공할 경우

[질의]

 1. 임대기간 중에도 분양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경우 분양시까지 일시적 임대로 보아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지 여부

 2.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 단서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토지등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