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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술도입대가가 분할 지급되는 경우 시험연구비 계상
법인46012-54생산일자 1994.01.07.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도입대가를 분할지급하기로 한 경우 동 대가의 분할 지급과 관계없이 기술도입이 완료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기술도입대가총액을 시험연구비로 계상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의거 매출액등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경상기술료외에 별도의 기술도입대가(INITIAL ROYALTY)를 분할지급하기로 한 경우로서, 동 대가의 분할 지급과 관계없이 당해 기술도입이 초기에 완료될 때에는 기술도입이 완료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기술도입대가(INITIAL ROYALTY) 총액을 시험연구비로 계상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기술도입계약 주요내용

 - 기술정보제공: 외국법인으로부터 공장배치 및 장비선정에 관한 정보, 공정기술정보, 설계기술정보를 도면, 문서 등에 의해 제공받으며, 제품제조 및 판매에 대한 권리와 공업소유권의 실시권을 허여 받음.

 - 계약기간 : 계약은 발효일부터 유효하며 생산개시로부터 5년간 유효

 - 기술도입에 대한 대가지급방법

  ㆍ INITIAL ROYALTY : ¥50억

   기술정보에 대한 대가를 포함한 실시권의 허여대가로서 5회분할 지급

  ㆍ 경상기술료 : 당사가 판매한 실시권 허여제품의 순판매액에 대해 3% 매반기별로 지급

 - 기술정보이전 시한

INITIAL ROYALTY중 1차분할금 수령후 60일 이내에 기술정보를 이전하며 공정기술 정보의 일부는 계약 발효일에 이전

○ 계약이행 경과사항

INITIAL ROYALTY ¥50억중 1차분할금 ¥10억을 1993.12 송금하였으며, 1993.12.23현재 기술의 이전은 계약서에 약정된 기술정보를 도면, 문서, 기타 매체의 인수등에 의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이전이 전부 완료된 상태임.

[질의]

경상기술료와는 별도로 지급하는 INITIAL ROYALTY를 비용발생이 확정한날(계약완료일)이 전액 시험연규비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41...17【이연자산상각의 계산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