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환경기술개발연구원에 지급하는 환경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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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환경기술개발연구원에 지급하는 환경기술개발보조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법인46012-556생산일자 1994.02.22.
AI 요약
요지
환경기술개발연구원에 환경기술개발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공단이 ○○연구원에 환경기술개발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4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단이 (재)○○기술원에 지급하는 환경기술연구개발 보조금의 기부금 해당여부
- ○○공단 : 환경오염방지사업수행으로 국가환경보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공공법인
- ○○개발원 : 환경기술및 정책의 연구개발로 환경문제해결에 기여하기 위하여 환경처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재단법인
* 보조금 : ○○공단이 조성한 “환경오염방지기금”에서 지급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지정기부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