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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사실상 토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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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사실상 토지를 교환하는 경우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법인46012-557생산일자 1994.02.22.
AI 요약
요지
법인이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사실상 토지를 교환하는 때에는 그 사실상 교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교환으로 양도하는 토지에 대한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토지교환에 대한 구체적 실례 및 회계처리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이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사실상 토지를 교환하는 때에는 그 사실상 교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교환으로 양도하는 토지에 대한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계산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취득한 토지 일부를 타인소유의 토지와 교환하여 주택을 신축판매하였으나

- 교환토지를 등기이전하고 신축주택의 원가로 처리하여 장부가액이 없는 경우

- 등기이전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방법

 가. 각사업연도소득

 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7-2-6...59의2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계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2 제9항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