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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가치 평가가액에 의한 흡수합병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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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정가치 평가가액에 의한 흡수합병시 합병전 피합병법인 세무조정사항 승계여부
법인46012-55생산일자 1994.01.07.
AI 요약
요지
피합병법인이 자산과 부채를 합병회계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정가치로 평가한 가액에 의하여 흡수합병하는 경우에도 합병전의 피합병법인에 대한 세무조정사항은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피합병법인이 자산과 부채를 합병회계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정가치로 평가한 가액에 의하여 흡수합병하는 경우에도 합병전의 피합병법인에 대한 세무조정사항은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장법인(합병법인)과 비상장법인(피합병법인)이 자산ㆍ부채ㆍ수익적가치등을 평가(세무조정사항은 소멸)하여 1:1 합병을 하였음(1993년으로 예상됨)

 ->합병차익을 계상 청산소득 나부

○ 1993.12월에 피합병법인의 1990사업연도분에 대한 정기 버빈세 조사시

 - 세무조정유보사항인

ㆍ 사채할인발행차금 과다상각 부인

  ㆍ 건설자금이자 과소계상부인(추가계상)등이 적출되어 합병법인이 동 추징세액을 납부하였음.

[질의]

 피합병법인의 합병 전전사업연도의 유보증가부에 대하여도 합병법인에 세무조정사항의 승계가 불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합병법인의 납세의무승계】

○ 합병회계준칙 제5조 【합병회계처리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