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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물품의 손익의 귀속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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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출물품의 손익의 귀속시기
법인46012-564생산일자 1994.02.24.
AI 요약
요지
수출물품의 손익의 귀속시기는 계약상 인도장소에 보관되어 있는 때(계약상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에는 선적완료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수출물품의 인도에 관한 약정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수출물품의 손익의 귀속시기는 계약상 인도장소에 보관되어 있는 때(계약상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에는 선적완료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3.12.30 세관에서 통관절차를 완료하여 수출면장을 발급받아 1994.01.02에 선적을 완료하고 선하증권을 발급받음.

○ 위와 같은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 선적완료일이 1994.01.02 이므로 1994년이 귀속사업연도이다.

 - 수출면장 발급일 현재 선적일이 불분명하므로 1993년이 귀속사업연도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4조 【인도할 수 있는 상태】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3...17 【수출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때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