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수관계있는 법인이 공유로 보유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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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관계있는 법인이 공유로 보유하는 토지위에 건물신축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법인46012-56생산일자 1994.01.07.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있는 법인이 공유로 보유하는 토지위에 건물을 공동으로 신축하여 토지처분율에 따라 건물면적을 보유하는 경우 신축건물소유에 따르는 이익이 적정하게 배분되도록 공사비 부담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있는 수개의 법인이 공유지분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위에 하나의 건물을 공동으로 신축하여 토지처분율에 따라 건물면적을 보유키로하는 경우 특수관계없는 사안간의 거래에서 적용되는 기업회계 및 거래의 관행에 따라 신축건물소유에 따르는 이익이 적정하게 배분되도록 공사비를 부담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수개의 법인이 공유지분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위에 공동으로 하나의 건물을 신축하여 층별로 나누어 소유하는 경우 건물 신축비용의 배분방법
- 토지건물의 연면적 보유비율은 같음
(갑설)
- 층별 건물의 실제 기한에 관계없이 건물 연면적 소유비율로 배분
(을설)
- 건물의 층별 가치를 평가하여 신축건물 소유에 따른 이익 구성비율로 배분
신축건물 소유현황 | |||
법인A | B | C | |
토지 및 건물연면적 보유비율 | 25% | 65% | 10% |
건물 평가액 비율 | 23% | 54% | 23% |
공사비 부담 비율 | 21% | 42% | 37% |
신축건물소유에 따른 이익발생비율 | 25% | 65% | 10%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