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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자간의 거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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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자간의 거래에 대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의 감정가액
법인46012-571생산일자 1994.02.24.
AI 요약
요지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자간의 거래에 대하여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의 감정가액 이라함은 당해자산의 거래당시의 시가를 감정한가액에 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해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사유ㆍ감정시기ㆍ양수도일자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자 간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의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감정가액 이라함은 당해자산의 거래당시의 시가를 감정한 가액에 한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와 거래시

 - 지가공시 및 토지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해 설립된 “감정평가법인”들이 평가한 “부동산시가감정가액의 산술평균액”으로 거래한 경우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한 “시가” 해당여부임

2)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

3)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기본통칙 3-15-7...55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