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정신고기한 경과후 과오납부세액의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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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정신고기한 경과후 과오납부세액의 환급가능여부법인46012-587생산일자 1994.02.28.
AI 요약
요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내에 제출한 법인은 그 기재사항의 누락ㆍ오류가 있는 경우 수정신고기한내에 과제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며, 수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감액경정청구권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 신고기샇내에 제출한 법인은 그 기재사항의 누락ㆍ오류가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정하는 기한내에 과제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며, 그 수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당해 법인의 감액경정청구권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수정신고기한 경과후 과오납부세액의 환급가능여부】
○ 198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용중
○ 이후 도달된 국세청예규의 내용과 비교할 때 과오납부된 사실을 발견함.
○ 수정신고기간이 경과된 후 통보된 예규임을 감안할 때 법인세 환급이 가능한지
【재질의 내용】
○ 국세청의 회신내용을 근거로 재무부에 재질의하였으나 재무부에서는 국체청으로 반려함
⇒ 달리 회신할 만한 ○○가 없음
(기존 회신내용에 따라 회신코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