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설회사에 지급한 선급금이 건설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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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회사에 지급한 선급금이 건설회사의 부도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처리법인46012-589생산일자 1994.02.28.
AI 요약
요지
법인이 건설회사에 신축대금 일부를 미리 지급하였으나 당해 건설회사의 부도로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없으므로 선급금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함
회신
법인이 부동산을 신축함에 있어 건설회사에 신축대금중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였으나 당해 건설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없는 것임. 따라서 당해 선급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4호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회사 사업용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건설회사에 공사잔금 76백만원을 지급하였으나(1992년 말 ~ 1993년 초)
○ 당해 건설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공사미결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되어 76백만원을 회수할 수 없는 상태임 (대표이사를 고발하였으나 검찰에서 기소중지된 상태임)
○ 이 경우 회수불가능한 76백만원에 대한 처리방법 여부
(갑설)
- 1993년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처리하고, 향후 회수시 익금처리
(을설)
-건물원가에 그 손실금액을 가산(자본적지출)하고 감가상각에 의거 손금처리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의 계산】
○ 민법 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