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수익사업 이자소득을 수정신고하고 기납...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수익사업 이자소득을 수정신고하고 기납부원천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2-590생산일자 1994.02.28.
AI 요약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함에 있어 이자소득과 다른 수익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수정신고・경정등에 의해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는 것임
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함에 있어 이자소득과 다른 수익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는 것임.(법인세법 기본통칙4-1-15...27참조).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 법인세과제표준(비영리법인) 신고시에 수익사업은 신고하였으나 예금이자소득은 신고서에 합산하지 아니하였음.

 * 부속명세서에는 원천징수영수증 사본을 첨부하였으며, 분리과세로 이미 원천징수당한 소득세는 환급을 신청하였음

  -> 이 경우 수익사업에서 누락된 이자소득을 수정신고하고 기납부한 원천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27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

법인세법 기본통칙 4-1-15...27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 신고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