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익사업 이자소득을 수정신고하고 기납...
질의회신
법인46012-590생산일자 1994.02.28.
AI 요약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함에 있어 이자소득과 다른 수익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수정신고・경정등에 의해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는 것임
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함에 있어 이자소득과 다른 수익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는 것임.(법인세법 기본통칙4-1-15...27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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