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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출자자・친족 등에게 적정임대료 미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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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출자자・친족 등에게 적정임대료 미달금액으로 제공하는 경우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적용여부
법인46012-592생산일자 1994.02.28.
AI 요약
요지
법인이 법인의 출자자나 출연자인 임원 및 그 친족에게 사택을 적정임대료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제공한 때에는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의 출자자나 출연자인 임원 및 그 친족에게 사택을 적정임대료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제공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영리법인 소유부동산 중 건물 일부를 주택으로 대표이사에게 임대하는 경우

출자자・친족 등에게 적정임대료 미달금액으로 제공하는 경우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적용여부

[질의]

 1. 주택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3항의 “사택”인지, 임대목적 부동산 인지여부

 2. “사택”으로 보면 법인세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여 “적정임대료”를 계산하는 것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기본통칙 2-5-14...21【사택의 범위】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