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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부도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의 손금계상 사업연도
법인46012-606생산일자 1994.03.02.
AI 요약
요지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부도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은 법인이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부도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은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이며, 2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1호의 소멸시효는 상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내용

 (1) APT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중 일부는 현금과 받을어음으로 회수하고 나머지는 현재까지 공사미수금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받을어음:\936,435천원(지급거절일:1992.09~1992.11)

   공사미수금:\1,200,000천원

 (2) 그런데 도급자(채무자)가 자금사정으로 1992.09경 부도가 발생, 당법인의 채무자에 대한 받을어음이 전액 부도처리되었을 뿐만아니라, 공사미수금도 전혀 회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 당법인은 서울민사지법에서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인 제3채무자에 대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그 외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저당권설정이 된바 없음.

  ※ 가압류 결정일 : 1992.08.25 및 1992.11.24

   청구 금액 : \1,000,000천원

나. 질의

 (1) 부도처리된 어음상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에 대한 별도의 재산확인 절차 없이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8호(1993.04.29 개정)규정에 의거 대손금(1993년사업년도)으로 처리가능 여부 및 1993년사업년도 이후에도 대손처리가능한지 여부

 (2) 부도어음이외 채권(공사미수금)은 상법의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보다 단기인 민법상 3년단기 소멸시효 충족시 세무상 대손계상 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대손금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