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원으로부터 법정관리재산보전결정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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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원으로부터 법정관리재산보전결정처분을 받아 부도처리된 어음의 대손처리법인46012-607생산일자 1994.03.02.
AI 요약
요지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부도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대손처리할 수 있으나 채무자의 법정관리로 인하여 지급중지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부도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채무자의 법정관리로 인하여 지급중지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제3호의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지급기일이 1992.09.30인 어음의 발행법인이 1992.09.20 법원으로부터 법정관리재산보전결정처분을 받아 동 어음이 부도처리됨.
[질의]
1993년이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위 부도어음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의거 1993년 사업연도에 대손처리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대손금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의 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