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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부터 법정관리재산보전결정처분을 받아 부도처리된 어음의 대손처리
법인46012-607생산일자 1994.03.02.
AI 요약
요지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부도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대손처리할 수 있으나 채무자의 법정관리로 인하여 지급중지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부도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채무자의 법정관리로 인하여 지급중지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제3호의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지급기일이 1992.09.30인 어음의 발행법인이 1992.09.20 법원으로부터 법정관리재산보전결정처분을 받아 동 어음이 부도처리됨.

[질의]

 1993년이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위 부도어음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의거 1993년 사업연도에 대손처리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대손금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의 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