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양도대가로 취득한 상가를 분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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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양도대가로 취득한 상가를 분양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여부법인46012-622생산일자 1994.03.04.
AI 요약
요지
법인이 토지를 양도하고 그 대가로 취득한 분양하는 경우 양도 토지 및 분양상가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며 주택건설업자가 자기의 명의와 책임하에 신축ㆍ분양하고 받은 대금은 주택건설업자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1. 법인이 토지를 양도하고 그 대가로 취득한 분양하는 경우 양도 토지 및 분양상가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며, 2. 주택건설업자가 자기의 명의와 책임 하에 신축ㆍ분양하고 받은 대금은 주택건설업자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토지를 주택건설업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금을 신축하는 상가를 받기로 하였음
- 건설업자가 신축중인 APT와 상가를 일반에 분양 (상가 중 토지대가부분제외)하고 대금을 회수중에 부도가 발생하여 준공이 불가능하게 되자
- 토지양도법인에 잔여공사를 직접완공하고 건설업자가 미회수한 분야대금을 직접회수하였음.
[질의]
가. 토지양도대가로 취득한 상가를 분양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나. 법인이 건설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특별부자세 납세의무 성립여부
다. 건설업자가 신축분양하고 받은 수입금액의 귀속자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의2 【과세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