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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양도대가로 취득한 상가를 분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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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양도대가로 취득한 상가를 분양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법인46012-622생산일자 1994.03.04.
AI 요약
요지
법인이 토지를 양도하고 그 대가로 취득한 분양하는 경우 양도 토지 및 분양상가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며 주택건설업자가 자기의 명의와 책임하에 신축ㆍ분양하고 받은 대금은 주택건설업자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1. 법인이 토지를 양도하고 그 대가로 취득한 분양하는 경우 양도 토지 및 분양상가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며, 2. 주택건설업자가 자기의 명의와 책임 하에 신축ㆍ분양하고 받은 대금은 주택건설업자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토지를 주택건설업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금을 신축하는 상가를 받기로 하였음

 - 건설업자가 신축중인 APT와 상가를 일반에 분양 (상가 중 토지대가부분제외)하고 대금을 회수중에 부도가 발생하여 준공이 불가능하게 되자

 - 토지양도법인에 잔여공사를 직접완공하고 건설업자가 미회수한 분야대금을 직접회수하였음.

[질의]

 가. 토지양도대가로 취득한 상가를 분양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나. 법인이 건설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특별부자세 납세의무 성립여부

 다. 건설업자가 신축분양하고 받은 수입금액의 귀속자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59조의2 【과세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