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동자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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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동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의 포함 여부법인46012-623생산일자 1994.03.04.
AI 요약
요지
간주익금계산을 위한 임대보증금은 발생연도와 관련없이 과세대상사업연도에 법인보유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등을 대여하고 받은 보증금 전세금등의 총액을 말하며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는 자본적 지출액이 포함되는 것임
회신
1. 법인세법 제9조 제5항의 간주익금계산을 위한 임대보증금은 발생연도와 관련없이 과세대상사업연도에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등을 대여하고 받은 보증금 전세금등의 총액을 말하는 것이며 2.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 제5항(1993.12.31 개정전)에서 규정하는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는 동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이 포함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임대보증금의 간주익금계산방법 (1993.12.31 개정건)
가. 간주익금의 계산대상인 임대보증금은
(갑설)
- 1991.01.01이후 발생한 임대보증금
(을설)
- 국세부과 제척기간(5년)외 발생한 임대보증금
(병설)
- 과세당시 임재보증금 전액
나.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제5항의 “임대사업을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중 ‘고정자산의 취득’에 자본적 지출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 제5항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계산】
○ 법인세법 제9조
○ 법인세법 제48조 【상각액의 범위와 취득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