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계산시 공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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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계산시 공제하는 수입이자 공제방법법인46012-62생산일자 1994.01.07.
AI 요약
요지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계산시 공제하여 주는 수입이자는 당해 사업연도의 임대사업 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임을 알려드림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계산시 공제하여 주는 수입이자는 당해 사업연도의 임대사업 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임을 알려드림.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임대보증금 간주익금계산시 수입이자 공제 방법
- 임대보증금을 정기예금(계약기간 3년)한 경우 간주익금계산시 차감하는 수입이자는
(갑설)
-매년 약정이자율을 적용하여 수입이자를 계상하고 임대보증금 간주익금에서 차감
(을설)
- 만기일 또는 해약일 이전에는 수입이자 차감 불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