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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의 주식취득대금을 완납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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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상장법인의 주식취득대금을 완납하고 주권을 교부받은 경우 주식의 취득시기
법인46012-637생산일자 1994.03.05.
AI 요약
요지
다른 법인의 주식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 또는 주식을 인도받은 날 중 빠른날로 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른 법인의 주식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 또는 주식을 인도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주금납입완료시점인 4월1일이 타당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차입금 과다법인의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지급이자액을 손금불산입함.

○ 1993.04.01 비상장법인의 주식취득대금을 완납하고 1993.08.15 주권을 교부받은 경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시기 여부

 (갑설)

  -주금납입완료시점인 04월1일이다.

 (을설)

  - 주권교부시점인 08월15일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제1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