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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사업에 의한 환매특약으로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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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택지개발사업에 의한 환매특약으로 토지소유권이 일시적으로 이전시 양도 여부
법인46012-64생산일자 1994.01.07.
AI 요약
요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라 함은 토지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토지매매를 위한 대가의 지급없이 택지개발사업에 의한 환매특약으로 토지의 소유권이 일시적으로 이전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함
회신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라 함은 법인세법 제59조의2제2항의 규정과 같이 “토지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질의와 값이 토지매매를 위한 대가의 지급없이 서울특별시의 택지개발사업에 의한 환매특약에 의하여 토지의 소유권이 일시적으로 이전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 지구내에 소재하는 시내버스회사 토지중 일부를 서울시가 택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일시취득하여 지적 정리후 환매하는 경우

 - 시내버스운송법인이 서울시에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특별부가세 등이 과세되는지 여부.

택지개발사업에 의한 환매특약으로 토지소유권이 일시적으로 이전시 양도 여부

 * 쟁점토지㉮:서울시에 소유권이전 및 환매할시 토지양도대가 지급없음 단, 법인이 얻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공공시설부담금으로 서울시에 납부

  - ㉮토지의 소유권이 서울시에 일시이전된 중에도 법인의 원래목적대로 사용가능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59조의2 【과세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