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수관계 없는 대리점에 임차보증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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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관계 없는 대리점에 임차보증금을 무이자로 대여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접대비등의 손금불산입 규정의 적용 여부법인46012-651생산일자 1994.03.07.
AI 요약
요지
법인이 제품・상품의 판매확대를 위해 특수관계없는 거래처에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것에 대하여는 접대비등의 손금불산입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법인이 제품 또는 상품의 판매확대를 위해 특수관계없는 거래처에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및 같은법 제18조의3 제2항 제2호(업무무관가지급금)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2. 이 경우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것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18조의2(접대비등의 손금불산입)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가정용 주방기구 제조ㆍ판매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일부 대리점에 한하여 대리점의 임차보증금중 일부 금액을 무이자로 대여하는 경우
[질의]
가. 인정이자상당액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무이자 대여금액이 법 제18조의3 제2항 제2호의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되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하여야 하는지 여부.
다. 동 대여금액의 인정이자상당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 제18조의2【접대비등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제18조의3【업무무관가지급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