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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시설이 기술개발준비금의 상계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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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구시설이 기술개발준비금의 상계대상금액인 지 여부
법인46012-659생산일자 1994.03.08.
AI 요약
요지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계상한 내국법인이 관련 비용 이외의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이미 손금으로 계상한 기술개발준비금과 먼저 상계하는 것임
회신
1. “질의1의 경우” 1992.12.8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구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521호(92.12.8)]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계상한 내국법인이 같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2881호 (92.12.30)]제13조제3항 관련 “별표5”의 비용중 제4호,제7호의나,제9호 이외의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같은법 부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손금으로 계상한 기술개발준비금과 먼저 상계하는 것이고, 2. “질의2의 경우” 구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5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등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숙사��라 함은 제조업.광업.운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소속 근로자를 위하여 신축하거나 구입하는 기숙사를 말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 관련 “별표3”제2호의 ��폐수처리시설등��이라 함은 수질환경보전법 제14조에 의하여 환경처장관의 검사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시설중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6조 관련 “별표3” 및 “별표4”의 처리시설로서 환경처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하는 공해방지시설투자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 시설을 말하는 것이고
질의내용

[회 신]

3. “질의3의 경우”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부속토지의 비업무용 해당여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거 판정하는 것이나,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담장, 지하에 설치한 오수정화조 및 지중전선로등은 구축물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연구소 옥외주차장에 대한 비업무용 해당여부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3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고

4. “질의4ㆍ5의 경우”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제3항 관련 “별표5”제1호가목중 󰡔전담부서 직원의 인건비󰡕라 함은 기술개발 및 도입기술의 소화개량을 위한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부서 직원의 인건비로서 그 직원의 범위에는 연구개발 관련 행정직원은 포함되나, 연구개발 전담부서 건물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직원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기 “별표5”제2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정보단체가입비 및 그 회비”라 함은 재료ㆍ제품ㆍ기계장치 또는 공정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생산방법을 탐구하기 위하여 기술정보단체에 지출한 가입비 및 회비를 말하는 것으로서 특정단체가 그 기술정보단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그 단체의 업무내용과 기능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등

(내용) 대덕연구단지에 아래연구시설(건축물)을 건설하여 사용중에 있음.

○ 건축물 현황

용 도

면 적 ( ㎡ )

층 별

취득금액( 천 원 )

연 구 시 설

1,092.41

(건물) 지하층

1,186.36

1층

1,072.67

2층

3,198,651

1,148.76

3층

214.91

옥탑층

연구시설(숙소동)

173.66

지하층

416.87

1층

416.87

2층

1,426,130

416.87

3층

연구시설(폐수처리장)

173.88

구축물

65,726

(폐수처리기계장치)

기계장치

158,935

연구시설(경비실)

21.6

건물

19,635

연구시설(냉온병시설)

35,000

(담장)

구축물

50,331

(오수정화조)

구축물

50,857

(지중전신로)

구축물

142,860

옥외주차장

8,066.5

① 상기 “연구시설” 중 시행령 제13조[별표5]의 기술개발준비금의 상계대상금액

② 연구시설중 사원(연구원중 독신자) “기숙사” 및 공해방지시설인 “폐수처리장”에 투자한 금액이 기숙사투자세액공제(구조감법제72조의5),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구조감법제71조) 규정 적용대상인지 여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관련 “기업부설연구소”부지 중 비업무용부동산 대상지역

④ 행정관리직원의 인건비, 경비실유지비, 경비원인건비, 건물관리직원 인건비가 연구개발 전담부서의 기술개발비용으로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에 해당여부

⑤ 한국촉매개발연구조합, 한국정밀화학진흥회, 한국명특허협회의 회비가 “정보단체가입비 및 그 회비”(구조감법령제3항 별표5제2호다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조 제항∨【】

○ 제조 제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