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3. “질의3의 경우”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부속토지의 비업무용 해당여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거 판정하는 것이나,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담장, 지하에 설치한 오수정화조 및 지중전선로등은 구축물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연구소 옥외주차장에 대한 비업무용 해당여부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3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고 4. “질의4ㆍ5의 경우”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제3항 관련 “별표5”제1호가목중 전담부서 직원의 인건비라 함은 기술개발 및 도입기술의 소화개량을 위한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부서 직원의 인건비로서 그 직원의 범위에는 연구개발 관련 행정직원은 포함되나, 연구개발 전담부서 건물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직원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기 “별표5”제2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정보단체가입비 및 그 회비”라 함은 재료ㆍ제품ㆍ기계장치 또는 공정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생산방법을 탐구하기 위하여 기술정보단체에 지출한 가입비 및 회비를 말하는 것으로서 특정단체가 그 기술정보단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그 단체의 업무내용과 기능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등
(내용) 대덕연구단지에 아래연구시설(건축물)을 건설하여 사용중에 있음.
○ 건축물 현황
용 도 | 면 적 ( ㎡ ) | 층 별 | 취득금액( 천 원 ) |
연 구 시 설 | 1,092.41 | (건물) 지하층 | |
1,186.36 | 1층 | ||
1,072.67 | 2층 | 3,198,651 | |
1,148.76 | 3층 | ||
214.91 | 옥탑층 | ||
연구시설(숙소동) | 173.66 | 지하층 | |
416.87 | 1층 | ||
416.87 | 2층 | 1,426,130 | |
416.87 | 3층 | ||
연구시설(폐수처리장) | 173.88 | 구축물 | 65,726 |
(폐수처리기계장치) | 기계장치 | 158,935 | |
연구시설(경비실) | 21.6 | 건물 | 19,635 |
연구시설(냉온병시설) | 35,000 | ||
(담장) | 구축물 | 50,331 | |
(오수정화조) | 구축물 | 50,857 | |
(지중전신로) | 구축물 | 142,860 | |
옥외주차장 | 8,066.5 |
① 상기 “연구시설” 중 시행령 제13조[별표5]의 기술개발준비금의 상계대상금액
② 연구시설중 사원(연구원중 독신자) “기숙사” 및 공해방지시설인 “폐수처리장”에 투자한 금액이 기숙사투자세액공제(구조감법제72조의5),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구조감법제71조) 규정 적용대상인지 여부
③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관련 “기업부설연구소”부지 중 비업무용부동산 대상지역
④ 행정관리직원의 인건비, 경비실유지비, 경비원인건비, 건물관리직원 인건비가 연구개발 전담부서의 기술개발비용으로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에 해당여부
⑤ 한국촉매개발연구조합, 한국정밀화학진흥회, 한국명특허협회의 회비가 “정보단체가입비 및 그 회비”(구조감법령제3항 별표5제2호다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조 제항∨【】
○ 제조 제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