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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광고선전물을 부착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 산입 여부
법인46012-65생산일자 1994.01.07.
AI 요약
요지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자사제품을 판매하는 편의점등의 업소에 자사의 상호나 상표ㆍ제품등이 도안된 광고선전물을 부착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청량음료의 원액을 공급하는 법인 또는 청량음료를 제조판매하는 법인이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자사제품을 판매하는 편의점등의 업소에 자사의 상호나 상표ㆍ제품등이 도안된 감가상각대상자산이 아닌 광고선전물을 부착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과 불특정다수의 소비자에게 구매금액에 따라 물병ㆍ컵등의 사은품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전단등에 의하여 홍보하고 이에 따라 실제로 지급하는 금품의 가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청량음료의 원액 공급자나 음료생산사가 자사제품에 판매촉진을 위하여 지출하는 다음 비용의 손금산입 여부

 가. 자사의 상표ㆍ상호ㆍ제품 등을 도안한 선전물인 포스터ㆍ현수막 등을 음료판매점(편의점등)주인의 양해하에 24시간 편의점등 소매전내에 설치하는 비용

 나. “일정량 이상의 구매자에게 저거의 선물기증 또는 음료가격 할인공급”등의 내용이 기재된 청량음료의 소비를 유발하는 전단을 인쇄하여 24시편의점등을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배부하고 이에 따라 상표등이 인쇄된 물병ㆍ컵 등을 기증하는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