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광산지역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해제를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광산지역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해제를 위한 상수도취수장 이전 비용의 손비 여부
법인46012-662생산일자 1994.03.08.
AI 요약
요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광산지역의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해제를 위하여 광산하류에 있는 상수도취수장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에 의하여 법인부담으로 이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광산의 광업권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광산지역의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해제를 위하여 광산하류에 있는 상수도취수장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에 의하여 법인부담으로 이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광산의 광업권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채광중인 광산의 하류에 관할군의 취수장이 완공됨에 따라 광산지역에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광산 개발에 지장을 초래함.

 - 관할군과 혐의에 대하여 법인부담으로 상수도 취수장을 이전하고 상수도 보고구억을 해제하는 경우.

[질의]

 1. 공사비에 대하여 VAT 매입세액 공제 가능여부

 2. 공사비를 당해 연도 손비처리 가능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