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특허권 설정 후 3년경과시 추가로 납부하는 특허료의 손금산입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허법 제79조 【특허료】
○ 특허법 제80조 【이해관계인에 의한 특허료의 납무】
○ 특허법 제81조 【특허료의 추가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