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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설정 후 3년경과시 추가로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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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허권 설정 후 3년경과시 추가로 납부하는 특허료의 손금산입방법 여부
법인46012-663생산일자 1994.03.08.
AI 요약
요지
특허권자가 납부하는 특허료는 특허권 설정등록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임
회신
특허권자가 특허법 제79조 내지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특허료는 특허권 설정등록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특허권 설정 후 3년경과시 추가로 납부하는 특허료의 손금산입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특허법 제79조 【특허료】

특허법 제80조 【이해관계인에 의한 특허료의 납무】

특허법 제81조 【특허료의 추가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