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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업에서 법인전환후 단가조정 차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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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인기업에서 법인전환후 단가조정 차액 발생이 있는 경우 조정 여부
법인46012-666생산일자 1994.03.08.
AI 요약
요지
개인기업이 정부에 당초 계약에 따라 감정가액으로 물품을 공급하고 매출계상한 후 법인으로 전환한 이후에 동 매출로 인한 정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의 그 정산차액은 일반적으로 개인기업에 귀속하는 것임
회신
1. 개인기업이 정부에 당초 계약에 따라 감정가액으로 물품을 공급하고 매출계상한 후 법인으로 전환한 이후에 동 매출로 인한 정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의 그 정산차액은 일반적으로 개인기업에 귀속하는 것이나, 법인전환시 별도약정등에 의하여 법인에 귀속됨이 명백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2. 개인기업이 폐업한 이후 추가로 발생되어 개인기업의 사업소득금액에 가산하는 절산차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당초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기업에서 법인으로 전환(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 아스콘제조, 판매 사업자로서 동업자 조합과 조달청의 “조달물자구매계약”에 의한 계안단가로 거래

  개인기업에서 법인전환후 단가조정 차액 발생이 있는 경우 조정 여부

 - 개인기업 당신 당초단가계약대로 가래완료, 매출계상

 - 법인전환 후 단기계약의 차액발생

[질의]

 1. 통보된 단가차이를 법인이 “전기손익수정손익처리 가능여부

 2. 개인기업 운영시 공급물량에 대해 법인전환후 단가조정 차액 발생이 있는 경우 법인에서 또는 개인에서 조정 여부

 3. 개인기업에서 조정할 경우 수정신고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20...17 【잠정거래가액과 확정거래가액과의 차액 귀속시기】

소득세법 제127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