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이 제품 판매확대를 위하여 특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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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제품 판매확대를 위하여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에 무상으로 대여한 금액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법인46012-667생산일자 1994.03.08.
AI 요약
요지
법인이 자사제품등의 판매확대를 위하여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에 무상으로 대여한 금액은 당해법인의 수익을 발생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는 대여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는 것임
회신
법인이 자사제품 등의 판매확대를 위하여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에 무상으로 대여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한 당해법인의 수익을 발생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는 대여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거래처에 무상대여하는 금액에 대하여 대손충당금 설립가능 여부
- 1988.07.22 질의회신에서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이 아님을 회신함(법인22601-2043)
->부당행위계산 대상인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되었음.
- 1993.08.23 질의회신에서 동 대여금은 “업무관련대여금”으로 인정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및 업무무관 가지급금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회신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대손충당금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기타채권】
○ 법인세법 기본통칙 2-6-11...14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는 외상매출금 등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