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도로점용료를 추징당하는 경우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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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로점용료를 추징당하는 경우 손금산입 여부법인46012-677생산일자 1994.03.08.
AI 요약
요지
법인의 각사업연도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연도 이전의 도로점용료를 추징당하는 경우 벌금・과태료를 제외한 금액은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회신
법인의 각사업연도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연도 이전의 도로점용료를 추징당하는 경우 벌금 또는 과태료를 제외한 금액은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4.11.17자로 서울시로부터 도로점용료5개년분 (1989.1193.12) 금1억5천만원을 일괄 부과한 고지서를 접수받음
- 1993년분 5천만원은 1993년 결산시 손비처리하고
- 나머지 금액 1억은 94년도의 전기손익수정 손실계정으로 하였을 경우
○ 당해 회계처리가 타당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3...3 【비용배분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