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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손금산입한 국고보조금의 미사용으로 국가에 반환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
법인46012-685생산일자 1994.03.09.
AI 요약
요지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이 고정자산을 취득목적으로 국고보조금을 수령하고 동 금액의 90/100을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였으나 법정 기한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국고보조금을 반환한 경우 반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함
회신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이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국고보조금을 수령하고 동 금액의 90/100을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였으나, 법정 기한내에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법인세법 제14조의4 제4항에 의거 익금에 산입한 국고보조금을 국가에 반환한 경우 동 국고보조금은 반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외부 회계감사를 받는 법인이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국고보조금을 수령하였으나 고정사잔을 취득하지 못하여 국고보조금을 국가에 반환한 경우 국고보조금의 세무조정에 대하여 손금 산입의 여부

 가. 1990년 국고보조금 수령 : 자본잉여금으로 계상

  세무조정 : 국고보조금을 익금에 산입, 90/100 손금에 산입

 나. 1991년에 고정자산 취득하지 못함

  세무조정 : 90/100 익금에 산입

 다. 1993년에 국고보조금 반환 : 자본잉여금 감소

  세무조정 : 국고보조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4조의4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조의2 【국고보조금의 손금산입】

법인세법 제84조 【준비금등의 손금계상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