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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로자에게 유급휴가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연차수당의 손금귀속사업연도
법인46012-686생산일자 1994.03.09.
AI 요약
요지
법인이 연ㆍ일차수당 지급기준을 정하고 근로자별로 지급금액이 확정된 경우 미지급수당을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며 교육기간이 2개사업연도에 걸쳐 있는 교육비를 일시에 미리 받는 경우 안분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함
회신
1. 질의1의 경우 법인이 연ㆍ일차수당의 지급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별로 지급금액이 확정된 때에는 당해 미지급수당을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2.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6조 제3항에 규정한 “1년이상 종사한 자”라 함은 같은조항에서 정한 정보처리 및 기타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부가통신업 관련 업무중 연구개발 관련업무를 영위하는 그 기업에 1년이상 근무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 2의 경우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수 없는 것이고, 3. 질의3의 경우 교육기간이 2개사업연도에 걸쳐 있는 교육비를 일시에 미리 받는 경우에는 교육기간에 안분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연차수당의 손금귀속사업연도

 (갑설)

  - 연차수당이 발생되는 1993년에 산입하고 미지급 계상 여부

 (을설)

  - 연차수당이 지급되는 1994년에 산입(계속성 원칙)

나.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6조 제3항에서 “...1년이상 종사한 자에세 지급하는 급여” 중 1년이상 종사한자의 범위의 여부

 (갑설)

  - 01.01 입사자가 12.31 까지 근무하고 있을 때 인력세액공제 대상에 해당 됨.

 (을설)

  - 01.01 입사자는 발령일이 공휴일이므로 인력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다.

 (병설)

  - 갑설이 타당하며 타 회사에서 1년이상 프로그램업무에 종사하고 당 법인에 3개월 근무 하더라도 인력세액공제대상에 해당된다.

다. 2개 사업연도에 걸쳐 교육기간이 6개월인 교육수입에 대하여 수강자가 현금 일시불 납입시 손익의 귀속시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7조【손금의 귀속사업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