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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 아파트・상가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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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 아파트・상가를 일반 분양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법인46012-687생산일자 1994.03.09.
AI 요약
요지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 관리처분 계획에 의거 조합원의 지분에 따라 분양하고 남은 잔여 아파트・상가를 공사비 충당을 위해 일반분양시 아파트・상가가 동일지번상에 있고 주택의 면적이 상가의 면적보다 큰 경우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 동법의 관리처분 계획에 의거 각 조합원의 출자지분에 따라 분양하고 남은 잔여 아파트 및 상가를 공사비 충당을 위하여 일반에 분양하는 경우 동 잔여 아파트와 상가가 동일 지번상에 있고 주택부분의 면적이 상가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개량 개재발조합의 아파트를 건축하여 동법의 관리처분계획에 의거 각 조합원의 출자지분에 따라 분양하고 잔여 아파트 및 상가를 공사비 충당을 위하여 일반 분양하는 경우 (상가의 면적이 주택면적보다 적고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상가가 설치되어 있음) 동 상가분양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3 【토지 등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