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의 부담으로 설치한 배관공사시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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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의 부담으로 설치한 배관공사시설의 손금산입 여부법인46012-701생산일자 1994.03.10.
AI 요약
요지
법인의 부담으로 설치한 배관공사시설은 법인의 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임
회신
1. 질의 1ㆍ2의 경우 가스의 공급규정, 수용가 및 설비업체와 도시가스 배관공사에 관한 계약의 구체적 내용, 공사후 배관설비의 귀속자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없으니 위의 구체적 내용을 첨부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라며 2. 질의3의 경우 법인의 부담으로 설치한 배관공사시설은 법인의 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도시가스 공급 법인이 수용가로부터 의뢰받은 도시가스 배관공사를 다른설비업체에 시공케 하고 그 대금을 수용가로부터 받아 전역 설비업체에 지급하는 경우 동 공사비가 법인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 사전약정에 의하여 수용가가 부담한 공사비ㆍ자재비의 일부를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판매부대비 해당 여부
다. 공동주택 단지내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배관공사를 함에 있어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가구에 대한 배관시설을 함께하고 동공사비를 우선부담하는 경우 당해사업연도의 손금산입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