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부상의 등기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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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부상의 등기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법인46012-716생산일자 1994.03.11.
AI 요약
요지
공부상의 등기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은 법인의 자산으로 보는 것이며 타인명의로 등기등록한 건축물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당해 법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공부상의 등기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은 법인의 자산으로 보는 것이며(법인세법 기본통칙 1-2-9...3) 2. 질의 2의 경우 타인명의로 등기등록한 건축물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3. 질의 3ㆍ4의 경우 소유자산을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하는 경우 이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니, 관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이 등기등록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다만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의6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소유의 토지에 창고를 신축코자 하였으나 법인의 명으로는 불가능하여 창고 건축이 가능한 인근주민의 명의로 창고를 신축코자 함
○ 이 경우 법인은
- 토지사용승낙을 해야 하고
- 토지조성비, 건축비, 설계비등을 부담하며
- 건물준공 후 일정기간(5년) 법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불가능함
[질의]
1. 실제건축주체는 법인인바 건축비, 등록세, 취득세, 기타공과금의 회계처리
2. 건축공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법인이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계약주체는 법인임)
3. 일정기간 경과 후 법인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 때 명의상 소유자인 개인에게 양도 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4. 건물 준공 후 명의자인 개인이 소유권 보존 등기 할 때 상속세법상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조 【실질과세】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9...3 【법인명의로 등기되지 아니한 자산의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