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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도한 공장용지의 비업무용 해당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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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환매도한 공장용지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 및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법인46012-718생산일자 1994.03.11.
AI 요약
요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이후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당해 토지의 원소유자에게 환매도한 때에는 양도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토지는 취득시부터 환매도일까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1.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이후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당해 토지의 원소유자에게 환매도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2항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동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시부터 환매도일까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 전자부품 제조공장을 신축할 목적으로 ○○지역 공업관리공단으로부터 공장용지 취득(잔금청산 :1990.08.14)

 ○ 회사의 영업부진으로 위 공장신축시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초래하므로 경영합리화 방안으로 공단에 환매양도(1992.06.29)

 ○ 환매와 관련하여 토지대금의 물가상승이자 149백만원이 발생하였고 공단에서는 이를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하였음

[질의]

 1. 상기 토지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을설)

   - 비업무용 부당산이다.

 2. 환매양도가 법인세법 제59조의2에 의한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제59조의2 【과세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