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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가에 기부한 금전이외의 자산에 대한 손금산입
법인46012-719생산일자 1994.03.11.
AI 요약
요지
국가에게 금전이외의 자산을 기부하고 그 자산을 일정기간 기부자가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받을 때에는 당해 기부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국가에게 금전이외의 자산을 기부하고 그 자산을 일정기간 기부자가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받을 때(당해 기부자산의 사용ㆍ수익기간이 약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기한을 연장할 수 없는 특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함)에는 당해 기부자산(당해 기부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을 포함함)의 내용연수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법인세법 기본통칙 2-10-22...17①참조) 2. 당해 기부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는 수익적지출로서 지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공단청사, 국내선청사 등 건물 신축비 -> 3년동안 투자비의 1/3씩 손금산입

 (건물의 내용연수동안 지분상각하여야 함)

나. 국유재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 3년동안 투자비의 1/3씩 매년손금산입

 (기부채납자산과 동일하게 상각)

다. 국유재산 수선비ㆍ보수비 -> 3년동안 지출액의 1/3씩 매년손금산입

 (지출한 연도의 손금산입)

[질의]

 위 가, 나, 다 투자비에 대한 적정한 회계처리내역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9조 제3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 【잔존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