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임대사업에 공하고 있는 부분이 임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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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대사업에 공하고 있는 부분이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법인46012-71생산일자 1994.01.08.
AI 요약
요지
체육시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보유한 건축물연면적의 20%상당을 체육시설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 80% 상당을 임대에 공하고 있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어도 동 건축물은 임대전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체육시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보유한 건축물연면적의 20%상당을 체육시설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 80% 상당을 임대에 공하고 있는 경우, 당해 법인이 체육시설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6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어도 당해 건축물은 같은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의 임대전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가. 건설업을 주업으로 하는 당 법인은 본접건물 이외에 다른건물(이하 다른 건물이라 함)을 소유하고 있음
나. 다른 건물에는 건물 연 면적의 20% 정도를 체육시설업(헬스센타)을 직접 운영하고 나머지 80%정도는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다. 당 법인이 직영하고 있는 헬스센타가 법인세법상 수이비금액 크기를 비교하여 주업이 되지 않으므로서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되었음
[질의]
위의 경우 임대사업에 공하고 있는 부분이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의3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