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체육시설업용ㆍ휴양시설업용 부동산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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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체육시설업용ㆍ휴양시설업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여부법인46012-721생산일자 1994.03.11.
AI 요약
요지
체육시설업 및 휴양시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체육시설업용 부동산 및 휴양시설업용 부동산은 비업무용에 해당되는 것이며 부동산등을 임대에 공하는 경우 임대에 공한 날부터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전용휴양소용 시설의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체육시설업 및 휴양시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체육시설업용 부동산 및 휴양시설업용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6호 다목 및 제9호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에 해당되는 것이며, 2. 위 부동산등을 임대에 공하는 경우에는 임대에 공한 날부터 같은 규칙 같은조 제3항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그룹내의 한 법인이 전용휴양소시설을 건설, 그룹내 법인들의 직원 빛 직원가족들의 휴양소로만 사용할 경우 비업무용에 해당되는지 여부
- 체육시설업이 주업은 아닌 법인임
○ 이를 제3자에게 임대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도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기준면적과 수입금액충족)
(시설내역)
- 객실:콘도형
- 수영장, 볼링장, 당구장, 탁구장, 목욕장, 식당, 오락실, 노래방등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