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일부를 포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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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일부를 포기한 경우 접대비 해당 여부법인46012-724생산일자 1994.03.12.
AI 요약
요지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일부를 포기한 경우에 해당 하므로 당해 포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접대비로 보아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일부를 포기한 경우에 해당 하므로 당해 포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접대비로 보아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기본통칙 2-3-49...9 참조).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86.9 이자징수1차유례 91.9 이자징수2차유예 9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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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 2,200억 ▲ 1993.12월 말
(원리금상환유예결정) 원금 1,800억
유예이자 2,000억
(우대이자 304억)
* 대상기업 : ○○주택
- 1986.09.22 산업합리화 대상기업으로 지정됨에 따라 회사 정상화 일환으로 채 권은행간 합취에 따라 원리금 상환유예(5년간)
- 1991.09.22 : 원리금상환유예기간 2차연장 (5년추가)(산업합리화 기준에 의한 것은 아님)
* 업체현황
-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하고 있음에도 자기자본을 2,736억이나 잠식하여 건설업면허를 상실하게 돼 있음(건설업법 제7조)
[질의]
○ 업체의 현실을 감안 「1993년까지 발생한 유예이자중 일부이자(우대이율적용금액:304억)를 약정에 의거 감면」하고 「향후 정상화 될 경우 감면분을 징수」하기로 할 경우
○ 감면시 당해 은행의 법인세 부담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49...9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의 대손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