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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퇴직후 새로운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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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퇴직후 새로운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를 존속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 여부
법인46012-726생산일자 1994.03.12.
AI 요약
요지
근로자가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여 퇴직금을 받고 기왕의 근로계약에 기한 퇴직금청구권등 제반 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 그후 새로운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가 존속하는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근로자가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여 퇴직금을 받고 기왕의 근로계약에 기한 퇴직금청구권 등 제반 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 그후 새로운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가 존속하는 때에는 법인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법인세법기본통칙2-9-15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이나, 2. 귀 질의2와 같이 근로자가 퇴직 후 재입사 하여 기왕의 근로계약에 기한 각종 근로혜택(연ㆍ월차 수당의 누진 및 대출금 지원 등)이 지속되는 경우에도 새로운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로 볼 수 없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퇴직금 지급규정」을 변경하여 직원이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고 퇴직금지금요청이 있는 경우

 - 지급규정에 의하여 1회에 한하여 퇴직금을 지금하고 재입사 절차에 의해 재입사함

[질의]

 1. 퇴직금의 범위(법인세법시행령제34조)에 해당하는 “현실적인 퇴직인지” 여부

  (갑설)

   -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함 (법인22601-2329. 1991.11.02)에 의함

  (을설)

   - 비현실적인 퇴직이다. (퇴직금 지급을 위한 형식적인 퇴직이기 때문)

 2. (갑설)인 경우. 중도퇴직 재입사 직원이 계속 년차수입의 누진적용, 우리사주 대출 및 주택자금 대출등을 상환하지 않아도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퇴직금의 범위】

법인세법 기본통칙 2-9-15...16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