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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시 일수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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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시 일수계산방법
법인46012-728생산일자 1994.03.12.
AI 요약
요지
가지급금에 대한 적수를 계산함에 있어 가지급금이 발생한 날(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기간이 오전 0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초일(전기이월 가지급금의 경우 사업연도 개시일 등)도 산입하는 것임
회신
가지급금에 대한 적수를 계산함에 있어 가지급금이 발생한 날(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기간이 오전 0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초일(전기이월 가지급금의 경우 사업연도 개시일 등)도 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가지급급에 대한 인정이자계산시 일수 계산의 옳은 방법은

 가. 초일산입, 말일불산입인지, 초일불산입 말일산입하는 지 여부

 나. 직전사업연도의 가지급금이 이월된 경우 사업연도초일일 01.01의 경우 초일산입하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1조 【기간의 계산】

민법 제157조 【기간의 기산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