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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단체퇴직보험예치금을 해약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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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단체퇴직보험예치금을 해약하고 타 보험사에 재예치시 손금산입 여부
법인46012-747생산일자 1994.03.14.
AI 요약
요지
단체퇴직보험을 가입한 법인이 동 보험을 해약한 경우의 해약보험료는 해약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새로 가입한 단체퇴직보험의 보험료는 가입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법인이 지출하는 비용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을 준거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처리방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4호의 단체퇴직보험을 가입한 법인이 동 보험을 해약한 경우의 해약보험료는 해약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새로 가입한 단체퇴직보험의 보험료는 같은령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단체퇴직보험예치금을 해약하고 타 보험사에 재예치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함

 (회계처리)

(해약분) 현금예금 ××× 퇴직보험예치금×××

       단체퇴직급여충당금××× 전기손익 수정액×××

(재예치분) 퇴직보험예치금 ××× 현금예금 ×××

           전기손익 수정손 ××× 단체퇴직급여충당금 ×××

 (결산조정)

  ○ 해약분 - 당기익금산입

  ○ 재예치분 - 당기손금산입

[질의]

 위 회계처리의 적정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4호 【복리후생비】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0...9 【단체퇴직보험료의 회계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