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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신축ㆍ분양하는 경우 손익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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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아파트를 신축ㆍ분양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46012-748생산일자 1994.03.15.
AI 요약
요지
아파트를 신축ㆍ분양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중 먼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회신
아파트를 신축ㆍ분양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중 먼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아파트 분양사업자가 주택등 장기예약매출에 대한 손익귀속을 공사진행기준에 의하여 손익귀속을 확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대법 92누.2936, 2943(병합), 1992.10.23)가 있는바, 이에 의하여 공사진행기준을 적용해도 세법상 문제점이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4...17 【아파트등을 분양하는 경우의 손익귀속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