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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용인외의 자가 주로 사용하는 기숙사시설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법인46012-749생산일자 1994.03.15.
AI 요약
요지
사용인외의 자가 주로 사용하는 기숙사시설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법인이 숙박시설을 갖추고 하숙용역을 제공하는 하숙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와 관련된 숙박시설 및 그 기준면적 이내의 부속토지는 업무용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사용인외의 자가 주로 사용하는 기숙사시설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0호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법인이 숙박시설을 갖추고 하숙용역을 제공하는 하숙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와 관련된 숙박시설 및 그 기준면적 이내의 부속토지는 업무용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선박을 제조 판매하는 업체로서 종업원의 근로의식을 높이고, 복리후생시설 확충 및 지리적으로 불편한 여건해소, 인근 도시지역에 진학하는 종업원 자녀의 숙식편의를 위하여 종업원 자녀를 위한 기숙사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함.

다 음

가. 기숙사 건립개요

 -부지면적 : 1700㎡

 - 건물연면적 : 1500㎡

 - 건물바닥면적 : 500㎡

나. 질의내용

 (1) 상기 자산(토지, 건물) 취득이 법인세법 제18조의3 및 동법령 제43조의2에 규정하는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

  (갑설)

   - 손금불산입 대상이다.

  (을설)

   - 손금산입 대상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8조의 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제43조의2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제30조 【업무에 관련없는 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