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아파트등을 신축ㆍ분양하는 경우 손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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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아파트등을 신축ㆍ분양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법인46012-750생산일자 1994.03.15.
AI 요약
요지
아파트 등을 신축ㆍ분양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중 먼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회신
아파트 등을 신축ㆍ분양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중 먼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업 종 : 종합건설업
나. 1977년 개업이후 도급공사위주로 사업을 계속하고 있음
다. 1991년 처음으로 주택신축판매(아파트분양) 사업을 하면서 장기도급공사와 동일하게 법제17조 제8항의 작업진행율에 의거 1991, 1992사업년도 손익계상을 하고 법인세 신고 하였음. (국심 90서 924,1990.12.28 참조)
[질의]
1993사업년도 손익계상을 함에 있어서 1991, 1992년중 분양한 아파트는 상기와 같이 계속하여 진행률 기준에 의하여 손익을 계상하고, 1993년중에 신규로 분양한 아파트부터 통칙2-10-4...7에 의거 대금을 청산한날 또는 사용한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손익을 계상하여도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4...17 【아파트등을 분양하는 경우의 손익귀속시기】